스폰서회사가 매각되는 경우에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지위는?
<질문>
현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 주어 지난 달에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스폰서 회사가 회사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스폰서 바꿀 때 I-140 승인이 난 후에 I-485도 신청했으면 스폰서를 옮길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곧 매각을 할 것 같아서 매각 이전에 I-140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장은 회사를 매각하는데 온갖 정신을 다 쏟고 있어 제 영주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매각 이전에 I-140승인 나거나 매각 이전에도 I-140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취업이민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과정은 Labor Certification 과정, I-140 Petition 과정, I-485 신청과정 등 3 단계로 나뉩니다. 이민법의 일부인 AC21 법률규정은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떠나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매우 좋습니다. 현재의 신청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면 됩니다. 현재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취업영주권 신청자가 설립해둔 자영업체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I-140이 아직 심사중이라도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스폰서가 이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이 늦게라도 심사를 합니다. 그 I-140은 승인받을 만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늦게라도 I-140이 승인되면 괜찮습니다. 늦게라도 I-140이 기각되면 스폰서 변경이 무효가 됩니다. 취업이민도 중단이 되겠지요.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스폰서가 “사업체”인 경우 그 스폰서의 오너쉽이 “약간” 변경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스폰서의 사정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으로 인해 스폰서 사업체가 분할되거나, 합병되거나, 오너쉽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스폰서 회사가 이사를 한다면 I-140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I-140을 다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오너”로부터 취업영주권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다짐을 받으면 취업이민 과정은 계속됩니다.
위 두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합니다. "매각 이전에 I-140이 승인되는 경우와 매각 이전에 I-140이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물어보셨는데, 매각 시점과 I-140승인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I-485 접수후 180일 경과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났고 매각 시점이 I-485 접수 후 180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자유롭게 다른 스폰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2-1)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났지만, 매각 시점이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스폰서의 오너쉽에 중대한 변경이 없었다면, 새로운 오너로부터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동의를 얻은 후 잠시 머물렀다가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나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2-2)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났지만, 매각 시점이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고 스폰서의 오너쉽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오너로부터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동의를 얻은 후 새로운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I-140이 충분한 승인요건을 갖추었다면 승인되었다면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서 스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나지 않았고 매각 시점이 I-485접수 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조건 새로운 오너로부터 스폰서쉽을 지속해주겠다는 동의를 얻어야 취업이민이 지속됩니다. 오너쉽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새로운 I-140 접수가 필요합니다.
(4) 매각 이전에 I-140 승인이 나지 않았고 매각 시점이 I-485접수 후 180일이 지났다면 곧바로 새로운 스폰서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심사 중인 I-140이 승인요건을 갖추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상세한 경우의 수에 관해서는 개별상담을 구하십시오.
(2008년 7월 이민상담 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