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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취업허가증이 사고로 배달되지 않은 경우

(문) 이민국 웹싸이트에서는 취업허가(EAD) 신청이나 여행허가(Advance parole) 신청서가 승인 후 발송되었다고 나오는데 신청자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먼저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에 연락해서 EAD등이 배달 불가능을 이유로 해서 return 되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반송되었다면 정확한 주소로 다시 발송하도록 NCSC가 조치를 취한다. 만일 승인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면 신청자가 다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도 생긴다.


(문)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가?

(답) 이민국에서 최신주소를 제대로 적었는데도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지 않았고 센터로 반송되지도 않았다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문) 서비스센터에서 원래 제출된 사진을 스캔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답) 대개의 신청서는 승인 후 2주 안에 보관창고로 옮겨지는데 이것을 다시 찾아오려면 3~5주가 걸린다. 스캔 후 저장해둔 사진도 저장용량이 너무 커서 2~3주 후에 컴퓨터에서 삭제된다. 그러므로 사진을 포함한 모든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문)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 신청서가 재발급용이 아니라 전혀 받아보지 못한 승인서를 다시 발급해달라는 신청서임을 표시할 수 있는가?

(답) 신청서 작성시 "Replacement"란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서 맨 앞에 다시 신청하게 된 경위를 쓰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 만일 도난당한 경우에는 police report를 첨부해야 한다.

(2004년 10월 네브라스카 이민국의 답변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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