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신청 인터뷰
이민국 인터뷰에서 면접관은 우선 신청서에 적힌 인적사항, 결혼상황, 직장근무현황, 거주기간, 도덕적 성품 등에 관해 확인질문을 하고 증빙서류를 검토한다.
다음으로는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한다.
읽기시험은 시민권 신청서 (N-400)나 면접관이 정하는 몇몇 문장을 큰소리로 읽게 한다.
쓰기시험은 한두개의 짧은 문장을 불러주면서 써보라고 한다.
말하기 시험은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류에 관해 묻고 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50세가 넘은 분 중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 55세가 넘은 분 중에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은 영어테스트가 면제된다. 대신 통역자를 대동해서 한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미국역사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민소양시험(Civics)을 잘 치르려면 100여개로 구성된 예상질문/답변을 숙지해야 한다.
“노예해방을 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애이브러햄 링컨”이라고 답변을 해야 하고, 반면에 “애이브러햄 링컨이 누구인가”라고 뒤집어서 질문을 해 오면 “노예해방을 한 대통령”이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의 정답을 맞추어야 한다. 면접관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만을 해온다면 어찌 할 것인가? 면접관의 재량이 작용하므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딱히 항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뷰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승인(grant), 기각(denial), 보류(continuance) 등 세 종류이다.
승인된 경우에는 즉석에서 승인사실을 알려준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선서식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 당일 날 선서식을 거쳐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다.
케이스 승인이 보류된 경우는 대개 영어시험/시민소양시험에 실패하였거나 면접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심각한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을 보류한다.
영어시험이나 시민소양시험에 실패한 경우에는 첫번째 인터뷰 날로부터 두세 달 안에 새로운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준다. 두번째 인터뷰 때에도 시험에 실패하면 시민권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한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요청대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유를 통보해준다. 기각결정에 대한 반론절차도 함께 알려준다. 시민권 기각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수료와 함께 청문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또다시 기각결정을 받으면 U.S. District Court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각 당사자는 청문회나 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기각사유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후, 또는 범죄경력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보낸 후에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시민권 인터뷰에 갈 수 없다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 NCSC는 지역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며, 인터뷰를 연기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지역이민국에서 한다.
만일 사전통보도 없이 인터뷰에 가지 않으면 이민국은 한 번 인터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신청인에게 재인터뷰 통보서를 보낼 것이고, 만일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케이스를 최종 기각한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다음으로는 영어 읽기/쓰기/말하기 능력을 테스트한다.
읽기시험은 시민권 신청서 (N-400)나 면접관이 정하는 몇몇 문장을 큰소리로 읽게 한다.
쓰기시험은 한두개의 짧은 문장을 불러주면서 써보라고 한다.
말하기 시험은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류에 관해 묻고 답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50세가 넘은 분 중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 55세가 넘은 분 중에서 15년 이상 영주권을 지닌 분은 영어테스트가 면제된다. 대신 통역자를 대동해서 한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미국역사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민소양시험(Civics)을 잘 치르려면 100여개로 구성된 예상질문/답변을 숙지해야 한다.
“노예해방을 한 대통령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는 “애이브러햄 링컨”이라고 답변을 해야 하고, 반면에 “애이브러햄 링컨이 누구인가”라고 뒤집어서 질문을 해 오면 “노예해방을 한 대통령”이라고 답변을 해야 한다.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의 정답을 맞추어야 한다. 면접관이 아주 까다로운 질문만을 해온다면 어찌 할 것인가? 면접관의 재량이 작용하므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딱히 항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뷰가 끝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되는데, 승인(grant), 기각(denial), 보류(continuance) 등 세 종류이다.
승인된 경우에는 즉석에서 승인사실을 알려준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선서식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거나, 운이 좋은 경우 당일 날 선서식을 거쳐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다.
케이스 승인이 보류된 경우는 대개 영어시험/시민소양시험에 실패하였거나 면접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심각한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을 보류한다.
영어시험이나 시민소양시험에 실패한 경우에는 첫번째 인터뷰 날로부터 두세 달 안에 새로운 인터뷰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준다. 두번째 인터뷰 때에도 시험에 실패하면 시민권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한다.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요청대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이유를 통보해준다. 기각결정에 대한 반론절차도 함께 알려준다. 시민권 기각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수료와 함께 청문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또다시 기각결정을 받으면 U.S. District Court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각 당사자는 청문회나 재판을 청구하기보다는 기각사유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친후, 또는 범죄경력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보낸 후에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시민권 인터뷰에 갈 수 없다면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를 걸어 인터뷰에 불참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 NCSC는 지역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해주며, 인터뷰를 연기할 것인지의 최종결정은 지역이민국에서 한다.
만일 사전통보도 없이 인터뷰에 가지 않으면 이민국은 한 번 인터뷰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신청인에게 재인터뷰 통보서를 보낼 것이고, 만일 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케이스를 최종 기각한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