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시의 고용주 책임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이민 시위 및 함성이 거센 뒤켠에서 이민세관단속국은 대규모 불법취업자 단속을 펼쳤다. 뉴욕등지에서는 1,000여명을,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183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토보안부 장관은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이민법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 전에 취업자격을 확인하라고 요구한다. “직원”이란 일정한 보상을 댓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보상”이란 임금 외에도 식사나 잠자리 제공 등 모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용주는 채용하려는 직원에 관한I-9 양식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채용후 3일 내에 I-9 양식이 요구하는 신분 및 취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직원은 해고할 수 있다. 어떤 형태의 서류를 제출할 것인지는 고용주가 아니라 구직자가 정한다.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권한은 국토보안부 이민세관 단속국이 갖고 있다. 무자격자임을 “알면서도” 채용한 고용주는 불법취업 한 건당 275~2,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인 고용주에게는 한 건당 2,200~5,500달러의 벌금이, 한 번 이상 단속에 걸렸으면서 이민세관단속국의 명령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3,300~11,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이 뿐 아니라 I-9 양식을 작성하지 않은 절차상의 위반도 한 건당 110달러~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일 고용주가 새로 채용된 직원들의 I-9양식을 작성해서 보관해두었는데, 이민세관국에서 현장단속을 나와서 직원의 취업허가증이 허위였다는 점을 밝힌 경우에는 고용주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구직자가 제시한 신분증이나 소셜카드 등 취업자격 증명서류를 살펴보았을 때 진짜처럼 보였고, 고용주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를 고용하게 되었다면, 그 고용주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이민세관단속국에 대해 변명(good faith defense)이 가능하다. 벌칙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 후에는 이 직원의 고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외국인 직원에게 이민국의 취업허가가 원래부터 없었거나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주가 채용했다는 사실을 이민세관단속국이 입증한다면 고용주는 처벌을 받는다.
구직자들이 신분증명이나 이민국이 발행한 취업자격증명을 제출할 때 고용주는 이 서류들이 진위여부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고용주는 구직자가 내보이는 서류들의 겉모양만을 살피면 된다. 일단 겉보기에 위조의 흔적이 없고 이 서류가 구직자의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고 있으면 이 서류를 진짜인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 정도를 넘는 지나친 질문이나 요구를 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고용주로 취급받거나, 취업시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우려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구직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겉으로 보기에도 위조의 흔적이 있고 이 서류가 구직자의 것으로 믿기 어려운 때에는 이 서류를 진짜 취업자격 증명서류로 인정하면 안된다. 또 복사본이 아니라 신분증이나 기타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불체자 양성화법 추진과 동시에 연방정부, 주정부는 무자격자 채용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 I-9양식 작성과 취업자격 확인으로 고용주의 책임을 다해 두시기 바란다. I-9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웹싸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2006 5 US Korea 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