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 후 임신을 했는데도 법원은 "병원 책임이 없다"고 판결 (한국기사)
정관 절제수술을 받은 부부가 임신을 했더라도 병원 책임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전주지방법원은 정관 절제수술을 했지만 임신을 한 A씨(40·여) 부부가 모 비뇨기과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갑씨는 2001년 6월19일 피고인 B씨가 운영하는 모 비뇨기과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며 갑씨 부부는 서로간의 오해로 인한 욕설과 폭행이 오가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주지법은 "정관절제술 이후 임신이 됐으나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 피임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충분히 주의를 줬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갑씨 부부는 "병원 측이 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있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마이데일리 기사입력 2008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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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었다"는 기사 제목만으로는, 제3자는 "의사의 시술이 엉터리였다," 또는 "그 병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리기 쉽다.
판결법원은, 정관절제 수술을 했더라도 정액검사후 정자 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수술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임을 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준 병원측의 입장이 더 타당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정관수술을 했으니 이제 피임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상식 보다는
"정액검출이 되지 않을 때 까지는 아직 정관수술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임이 필요하다" 라고 미리 주의를 준 전문인의 태도가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을 받았다.
(비자아리랑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