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유학생 신분으로 한식당에서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을 얻을 수 있나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한국식당을 경영하시는데요. 그 분이 자기 식당에서 저의 신분을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요새 식당을 통한 취업비자 아니면 영주권을 받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미국에서 2년 대학을 졸업한 상태입니다.
(답변)
유학생(F-1)으로 체류하는 분이 한국식당을 스폰서로 해서 제3순위 취업이민(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음식점을 통한 제3순위 취업이민 중 경력직으로 신청하는 것인데, 경력직으로 신청하는 경우 한국음식 또는 관련 음식 분야의 cook 또는 head cook (chef)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에는 외국음식 cook은 모두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경력직종으로 인정을 해주었는데, 연방노동청은 점차 ‘cook’ 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head cook’ 또는 ‘chef’를 경력직종으로 인정합니다.
스폰서가 될 식당의 재정 능력 (임금지불 능력)을 검토하십시오. 취업이민 스폰서는 취업영주권 과정의 제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신청 시점부터 취업영주권 승인 시점까지 약 4~6년 동안 계속해서 최저임금지불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스폰서 회사가 자리한 카운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 1년에 약3만달러 정도입니다.
스폰서 회사가 이 정도의 액수를 매년 세금보고시 net business income 또는 net current asset의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Net business income” 이나 “net current asset”은 매년 회사 세금보고서에 나타나는 숫자인데, 이것들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는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한국음식의 full time cook으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2년의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데는 한국의 과거 고용주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오시면 됩니다. 한국음식 요리사 자격증, 요리학원 수강경력, 요리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은 신청자의 자질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2년의 학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리 분야 대학을 2년 이수하셨다면 2년이 풀타임 경력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 신청자(F-1)나 신청자의 배우자(F-2) 중에서 2년의 근무경력을 가진 분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대기기간의 장단에 따라 4~6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취업이민의 맨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순간까지 유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유학생 신분 대신 투자자 신분이나 전문직 취업(H-1B) 신분 등으로 바꿔서 미국 내에서 계속 합법 체류 하시면 됩니다.
스폰서의 임금지불 능력의 유지와 신청자 자신의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스폰서와 신청자간의 신뢰관계의 유지입니다. 소요기간 약4~6년 동안 지속적으로 스폰서의 job offer가 유효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의 객관적인 상황 악화로 또는 스폰서 회사 오너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 스폰서 회사는 이 취업이민 과정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의 맨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 단계 (접수 후 180일 경과 후) 를 제외하고는 이 취업이민의 지속 여부는 스폰서 회사가 좌지우지 합니다.
한국식당을 통한 취업비자 신청 가능성은 다소 복잡합니다.
식당의 규모가 매우 크고 신청자가 한국 또는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학사학위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단기 전문직(H-1B)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 마케팅 전문가, 광고 전문가 등의 직책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갖고 있는 대학의 전공 및 경력과 한국식당에서 제안하는 직책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식당의 오너가 E-2 체류신분의 한국인이거나 한국에 체류중인 한국인이고 신청자가 한국식당 운영에 꼭 필요한 한국음식 전문가라면 ‘E-2 직원’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식당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이 식당의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E-2 투자자’ 신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활용빈도는 많지 않지만, 한시적 취업자나 훈련생을 위한 H-2B 신분, J 신분의 신청가능성도 있습니다.
<2009년 4월 애틀란타 조선일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