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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지난
해 4월 8일 이민국은 유학생(F-1) 신분으로서 H-1B를 신청 중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OPT 규정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나오기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2009년 올해에도 적용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F-1신분과 work permit의 자동연장 규정이다. 졸업 후 OPT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10월1일부터 취업이 시작되는 H-1B신청서를 제때에 제출하여 이민국이 이를 심사 중이거나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의 F-1신분과 OPT 유효기간이 10월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 그러나 해당 H-1B 신청서가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기각되거나, 승인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사라진다.

예를 들어보자.

2008
년 5월10일부터 2009년 5월9일까지 12개월간 유효한 OPT를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래 OPT 종료 후 60일, 즉 2009년 7월8일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7월8일까지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내에서 F-1이 아닌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F-1자격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OPT 규정에 따르면, 이 외국인이 4월 1일에 때맞춰 H-1B를 신청해서 그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고 심사중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F-1자격으로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OPT 카드의 유효기간도 10월1일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나 해당 H-1B 신청서가 추첨에서 떨어져서 되돌아왔거나 케이스가 기각이 된 경우에는 자동연장 규정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H-1B 신청서가 낙첨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OPT관련 자동연장 규정만 믿지 마시고 Transfer 절차를 통해 유학생 (F-1) 신분을 연장해두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H-1B가 낙첨되거나 기각이 되어서 F-1 자동연장 규정이 없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맘먹은 분들은 4월1일 이후에 F-1이나 OPT 가 종료되더라도 4월1일에 H-1B신청 만을 해두시고 F-1의 연장이나 다른 체류신분으로의 변경은 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난 해의 새 규정은 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의 OPT신청 마감 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일 90일 전부터 프로그램 종료후 60일’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학교의 SEVIS 담당자가 SEVIS 시스템에 해당 신청자의 OPT 추천서를 입력한 지 30일 내에 이민국에 work permit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학
,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로서 현재 12개월의 OPT를 누리고 있는 유학생이 OPT 17개월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현재의 OPT 종료일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


           
새 OPT 규정은 새로운 의무사항을 신설했다. 90일 또는 120일의 무직기간 제한규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졸업 후 OPT기간 중에 있는 유학생의 F-1신분 유효성은 취업(employment) 여부에 달려있다’고 정했다. ‘OPT신분을 갖고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OPT 규정 위반, 즉 F-1 규정위반이다’ 라는 뜻이다.

12
개월의 OPT기간을 부여받은 유학생은 총90일까지만 무직 (unemployed)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미국 내에서 STEM분야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12개월 더하기 17개월, 총 29개월의 OPT를 받은 분은 최장 120일까지만 미취업(unemployed)이 허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미취업 기간은 이민국에 의해 out of status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H-1B
청원서 심사과정에서도 OPT 기간중의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OPT 보유자는 미취업기간을 90일 또는 120일 이내로 유지하시기 바란다. 다행히 이민국은 자원봉사나 무보수 근무도 취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2009년 2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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