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영주권신청자

Applicant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중국인 마씨 부부는 2004년 12월30일 네브라스카 이민국에 취업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네브라스카 이민국은 2005년 2월4일 FBI에 범죄경력 조회 (name check) 요청서를 보냈다. FBI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이민국도 영주권 신청서에 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씨 부부는 워싱톤주 관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것이었다. 피고는 연방법무부 및 그 장관, 국토보안부 및 그 장관,  FBI  및 그 디렉터, 국토보안부 이민국 및 그 책임자, 네브라스카 이민국 책임자 등이 총망라되었다. 피고들은 이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서 심사는 늦게 진행되든 빠르게 진행되든 이민국 고유의 행정권한이며, 연방 법원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과 이민법에도 심사 마감 기한을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각하 주장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는 여러 기관의 종합된 결정에 기인하는 만큼 심사 속도는 어느 정도 이민국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민국이 시인하는 것처럼 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심사를 거부(Refusal)할 권한은 없다.

또한 신청서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터무니없이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보류할 권한도 없다. 이민법은 이민국에 심사기간에 관한 무제한의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신청서 심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납득할 만큼(reasonable) 늦어지는지, 아니면 심사 거부로 여겨질만큼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지에 관한 판정 권한은 법원이 갖는다.

따라서 법원은 터무니 없이(unreasonably) 지연되는 이민국 심사에 관해 개입할 권한이 있으며, 이민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연방법원은 마씨 부부가 제기한 심사 지연에 관한 실질 심사를 계속하게 된다.


다음은 시민권 신청 지연 관련 소송이다.

예맨 출신인 모하메드는 1997년 11월 영주권을 얻었다. 2005년 11월30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6년 3월 28일 인터뷰를 통과했다. 심사관은 FBI 범죄경력 조회만 통과되면 선서식 참가 통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14개월이 지난 후에도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민법에는 인터뷰가 끝난 지 120일 안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연방법원이 이 일에 관해 결정하든지(“determine the matter”) 이민국에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120일째 되는 날은 2006년 7월26일이었다.

모하메드는 FBI에 직접 편지를 보내 독촉을 했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보았으나 아무런 범죄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지역구 의원을 찾아가서 압력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 모하메드는 2007년 3월27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모하메드가 긴급하게 소송을 하게 된 데에는 자신의 딸이 2007년 8월 26일이면 21번째 생일이 되어 더 이상 시민권자의 직계 미혼 자녀로서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큰 이유였다. 또 딸은 뉴욕시 교정국 직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신분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역시 피고는 미국 행정부, 국토보안부, 법무부, FBI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연방법원이 개입해서 자신의 시민권 신청서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거나 이민국에 언제까지 자신의 케이스에 관한 결정을 하라고 명령해 달라는 것이었다.

소송에 관한 1차 청문회가 열린 후 피고는 해당 케이스를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행정부에 부여된 심사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법원은 시민권 신청서를 심사할 만한 역량도 없고 범죄경력조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부여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민국과 FBI의 일부 주장에 동의를 했지만, 30일 내에 FBI가 범죄경력 조회를 마치고 이민국은 범죄경력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안에 최종 판정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케이스들이 연방법원에 많이 제기된다. 이민국이나 FBI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늦은 심사로 인해 손실을 입고 있는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하다.

(2007년 6월 KoAm Times 게재)

제목 날짜
영주권신청자의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를 자세하게 이해하기   2009.03.29
영주권용 신체 검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2009.03.26
이민국에 지체중인 케이스에 관한 소송   2008.12.07
I-485 승인이 떨떠름한 경우   2008.12.07
두 종류의 Parole   2008.12.01
Work Permit 이 배달중 분실된 경우   2008.11.30
외국인의 국외여행 허가서 종류   2008.11.14
신원조회(Security Check)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2008.11.04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