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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


올해
H-1B 쿼터경쟁은 어떠할까? 2년전에는 접수 이틀만에 마감되었고, 지난 해에는 5일동안 접수가 이루어졌다. 학사의 경우 2.5:1의 추첨경쟁이었다. 올해 경쟁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 첫째 근거는 불경기이다. 많은 중소업체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능력을 갖춘 H-1B 스폰서도 줄고, 기존 업체의 H-1B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또
최근 발표된 경기부양 프로그램은 자금 수혜회사가 향후 2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12개 은행은 지난 2007년 모두 900개의 H-1B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Satyam Computer Services’
는 인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을 담당한다. 이 회사가 대규모 회계부정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해 2,000개의 H-1B 페티션을 제출했는데, 이는 미국 전역에서 세번째 규모의 H-1B 페티션 숫자였다. 이런 저런 이유로 올 H-1B 쿼터 경쟁이지난 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적으로는 9만명 이상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근무한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5천명을 감원하겠다고 지난 1월 발표했다. 이 감원 계획을 접한Grassley 상원의원은 감원대상이 H-1B 노동자인지, 미국시민인지 등에 관해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혹시 값싼 외국인력(H-1B)을 남겨두고 미국시민을 먼저 해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측은  향후 18개월 동안 이루어질 감원이므로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미국 및 해외, H-1B 노동자 및 미국시민 노동자를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다.


            
H-1B
노동자 비율이 15%이상이면 이민국은 이 고용주를 H-1B 인력에 의존하는 (“H-1B dependent”) 고용주로 규정하고 H-1B 신청에 많은 제약을 가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H-1B 노동자는 15% 미만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분야 학위 취득자중 40% 이상이 외국유학생이고, 박사학위취득자의 50% 이상이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통계다. 그러니 회사의 업무 특성상 외국인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항변한다.

또
이 회사를 통해 H-1B를 받아서 일을 시작한 외국인도 몇 년 뒤에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H-1B 페티션 숫자만으로 현재의 H-1B 노동자의 비율을 추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H-1B 비자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가 H-1B 스폰서를 미국 법원에 고발한 사례이다.

Iryna
라는 우크라이나 여성이 H-1B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회사 CEO의executive assistant로 일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얻은 학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아 전문가로 도약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고용주는 이 H-1B 노동자의 미국 체류 및 취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Iryna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Iryna
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자 CEO의 협박과 부당한 처우가 뒤따랐다. Iryna는 샌프란시스코의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고발했다. 고용주는 Iryna를 해고하는 것으로 맞섰다. Iryna는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 폭력(sexual battery)과 부당해고(wrongful termination)를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소송은 진행중이다.

            
다음은 H-1B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노동청의 제재이다.

고용주의
의무는 H-1B 청원서 제출시 작성하는 LCA(Labor Conditions Application)에 기록된다. H-1B 스폰서는 이 LCA에 나타난 조건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연방노동청에 서약하는 것이다. H-1B 비자로 입국한 Mr. Huang이 임금지급을 게을리 한 고용주를 연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연방노동청의 관련 부서 (Administrator of the Wage & Hour Division)는 고용주가  H-1B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고용주는 Mr. Huang을 해고했다. 그러자 Mr. Huang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면서 밀린 임금 외에 보복해고 부분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주는 Huang에게 충분한 해고사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연방노동청은 Mr. Huang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판사는
고용주에게 밀린 임금과 이자, 부가혜택 및 이자, 재판에 소요된 여행경비와 이자, 고용주 회사에서 일했다는 경력증명서, 고용주가 갖고 있는 H-1B 관련 문서 등을 모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연방노동청이 이것들을 받아서 Mr. Huang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이다. H-1B 스폰서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2009년 3월 Atlanta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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