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가 심사 중이거나 승인되면 F-1의 OPT가 자동 연장된다
미국에서 학위 과정을 마친 후 OPT 를 얻어서 취업 중인 유학생 (F-1)이 4월초에 H-1B청원서를 제출해서 이민국이 심사 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OPT기간도 자동 연장이 된다. 그래서 OPT에 적힌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2009년 9월30일까지 미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임시 규정은 지난 해 4월 8일에 발표되었고, 발표 즉시 유효한 규정이었다. 지난 해에 발표된 이 임시규정은 발표 즉시부터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그러므로 올해도 역시 적용이 된다.
원래 미국 내 유학생(F-1)의 신분은 OPT 종료 후 60일 후에 끝난다. 만일 2008년 5월에 졸업한 유학생의 OPT가 2009년 5월 10일에 종료된다면 이 유학생의 F-1 신분은 2009년 5월 10일부터 60일이 지난 7월9일에 끝난다. 7월 9일 전에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H-1B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만일 이 유학생이 H-1B를 승인 받았다면 7월 9일 전에 미국을 떠나서 9월까지 본국에서 체류하다가 9월 중에 본국에서 H-1B Visa를 신청해서 인터뷰하고 승인을 받은 후 9월 20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임시 규정 발표 전의 상황이다.
이제 올해 H-1B 청원서를 신청해서 접수가 되었거나 승인이 된 외국인에게 이 임시규정이 자동 적용된다. 갖고 있는 OPT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 다시 EAD를 신청하거나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해당 유학생은 최종학교를 찾아가서 I-20 form 3페이지에 “H-1B가 심사 중임을 이유로 OPT가 연장되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I-20 form은 OPT 자동 연장의 증거서류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update된 I-20 form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OPT의 연장은 2008년 4월8일에 발표된 임시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update된 I-20 form은 단지 그 증거서류일 뿐이다.
학교의 담당자 (designated school officer)로부터 update된 I-20 form을 받으려면 해당 유학생은 고용주로부터 H-1B 페티션이 이민국에서 심사 중이거나 승인되었다는 증거를 학교 담당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H-1B 페티션의 접수증이나 승인증이다. (I-797 receipt) 또 SEVIS 담당자는 이 H-1B 접수증이나 승인증을 SEVP로 보내서 I-20 form관련 정보를 update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Gap cap 연장 규정에 의해 OPT가 연장된 경우에도 이민국에 계류된 H-1B 페티션이 반환되거나, 기각되거나 승인취소되는 경우에는 OPT연장 및 체류기한 연장 규정이 소멸된다. H-1B 페티션의 반환, 기각 또는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지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또 2009년 4월1일 현재 이미 OPT가 없어진 유학생은 이 Gap cap 연장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위에서 말씀드린 Gap cap 연장규정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직접 OPT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등록학교의 International advisor (Designated School Officer)를 찾아가서 OPT 추천을 받아야 한다. Advisor는 SEVIS 시스템에 OPT를 추천했다는 정보를 입력하고, I-20 Form에 이 추천사실을 기록해준다. 학교에 따라 Advisor가 이 유학생이 취업할 회사의 취업예정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 유학생은 추천정보가 기록된 I-20 form과 이민국의 I-765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한다. I-765 양식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실 서류는 합법체류를 증명하는 I-94 form 카피, 유효한 한국여권 카피, 미국 비자 카피, I-20 form 카피, 전에 받은 EAD 카피 (있으면), 증명사진 2장과 340달러 payment이다.
유념하실 것은,
졸업 후 OPT를 신청하시는 분은 학위 프로그램 종료일보다 90~60일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하며,
Advisor 가 SEVIS 시스템에 OPT 추천 사실을 입력한 지 30일 내에 OPT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하며,
OPT 취업은 전공과 직접 연관이 있는 분야여야 하며, EAD를 실제 수령한 후에 취업이 가능하며,
EAD에 적혀있는 취업 시작일 전에 취업해서는 안되며,
OPT기간 동안 90일 이상 무직상태이면 F-1신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full-time 취업이나 volunteer service도 허용이 된다는 점 등이다.
임시규정에 의해 OPT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91일 이상의 무직상태를 유지하면 안된다.
<2009년 4월 Atlanta Times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