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항의 입국심사장 들여다보기
이민변호사협회 회원들이 세관국경수비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안내로 뉴욕의 케네디 공항 입국심사장을 둘러본 내용이다.
CBP 조사관들은 공항이/항구에서 이민법, 농수산물 수입, 관세 등에 관해 입국자들을 조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방문객이 출발 전에 항공사에 제출한 개인정보는 버지니아주로 보내져서 APIS(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에 입력되고, CBP는 이 정보에 근거해서 미리 보안체크를 한다. 테러, 범죄등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방문객 도착 후 별도의 장소로 인도하여 2차 정밀심사를 진행한다.
1차 심사장은 미국 시민용, 방문객용, 승무원용 심사라인이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시민의 입국심사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간혹 영주권자가 미국시민용 라인에 줄을 서도록 허락되기도 있다.
1차심사의 초점은 입국 목적, 체류예정기간, 미국내 가족관계, 서류의 위조/유효 여부 등이다. 입국심사관은 미 국무부에서 제공한 사진과 외국인의 얼굴을 대조하고, 채취된 전자지문은 IDENT에 입력된다. 이 전자지문이 FBI등에서 접근하는 NCIC(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 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1차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외국인은 빨간색 카드, 미국인이나 외교관은 파란색 카드에 인적사항, 문제점이 기록된 후 2차 정밀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한다.
미국인이 정밀심사를 받는 것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밀입국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경우 등이다. 정밀심사장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개인휴대폰도 사용할 수 없으며, 조사관이 제공하는 전화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CBP 심사관과의 문답내용이다.
(문) 미국비자 종료일 하루 전에 입국심사를 신청하면 입국이 승인되는가?
(답) 승인된다. 입국심사관은 비자를 연장하라고 일러줄 것이다.
(문) 미국시민의 배우자가 B-2(관광비자)를 갖고 입국하면 입국이 거부되는가?
(답) 케이스마다 다르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관광비자를 통한 미국 입국은 거부된다. 그러나 그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확실한 직장을 갖고 있고 단기간의 방문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면 입국이 허락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Form I-275를 이용해서 입국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문) B-2신분의 외국인이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를 받아서 출국을 했다. 재입국시 문제점이 있는가? (답) 입국심사장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재입국후 이민국에서 해외여행에 관해 물어볼 지도 모른다.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의 범죄기록은 없는지, 진정한 결혼인지 등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
(문)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의 접수증만 있으나 실제 허가서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
(답) 임시로 입국을 허용한 후 몇 주 뒤에 재심사(deferred inspection)를 해서 실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승인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s)를 갖고 있다면 곧바로 긴급추방(Expedited Removal)의 대상이 된다.
(문) 영주권자가 해외체류 중 출산을 해서 신생아와 함께 입국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
(답) 매우 까다로운 경우인데, 출생증명서와 영문 번역서류만 갖고 있으면 신생아와 함께 입국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이민법령에 따르면, 부모의 이민비자가 유효한 기간 내에는 이민비자를 받은 이후 출생한 아이의 이민비자가 없이도 미국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유사한 규정이 있다.
(문) 입국심사관은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에 관한 과거 기록을 갖고 있는가?
(답) 갖고 있다. NCIC정보와 Interstate Identification Index (III)에 접근할 수 있다. 직접 해당 법원에 연락해서 최종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국제경찰(INTERPOL)의 수배자 명부도 있다.
(2004년 8월 US Korea Daily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