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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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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있었던 한가지 뉴스가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국 국무부가 E-2, H, L비자 등의 미국내 “갱신”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소식이었다.

이로 인해 방문신분자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E-2, H, L 등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없는가 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잘못 이해하신 것이다. 방문신분으로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도 여전히 다른 유형의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원래 비자는 미국내의 이민국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만 발급한다. 방문비자를 이용해 방문자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꾼 분들이 만일 자기 나라로 여행을 한후에는 방문비자로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국의 미국 영사관에서 새로운 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다시 얻어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처음부터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E, G, H, I, L, NATO, O 또는 P 비자 등을 발급받고 같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던 외국인이 체류 허가 기간을 다 지낼 무렵 같은 신분으로 체류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미국 내에서 새로운 "비자스티커"를 발급해 주었다.

6개월이상 남은 여권, 60일 미만 기간 동안 유효한 비자, 이민국에서 받은 체류신분 연장허가서 원본, 고용주 확인편지 등을 비자 만료후 1년 안에 워싱톤에 있는 미국 국무부로 발송하면 3~4개월후 새로운 비자스티커를 붙여서 보내주었다. 이러한 절차를 미국내 “비자갱신(Revalidation 또는 Reissuance)” 이라고 불렀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비자 스티커 발급 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여권에 Biometric 정보등을 담아서 발행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가 담기지 않는 옛날 여권에다 새로운 비자를 붙여주면 테러방지 전술상 헛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럼 이제부터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해외에 나가는 기회를 이용해서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스티커를 다시 받아와야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방문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서 다른 유형의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발표된 뉴스는, 미국 내에서 비자스티커의 유효기간 연장을 더이상 불허한다는 뜻이지, 체류신분 변경을 불허한다는 뜻은 아니다. 
 
(2004년 5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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