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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비자

Passport | Visa


한국국민이 미국으로 여행하거나 미국에서 체류하려면 대개 1) 한국여권, 2) 미국비자, 3) 미국체류신분 등 세가지를 얻어야 한다.

1) 맨 먼저 한국정부로부터 여행허가증, 곧 여권(passport)을 얻어야 한다. 여권에는 여행허가기간이 적혀 있다. 대개 5년이거나 10년이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1년 미만의 기간 또는 한 차례만 해외에 다녀올 수 있는 단수 여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단기체류중인 한국인은 미국에 있는 관할지역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여권재발급이나 여권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넘겨버려도 큰 탈은 없겠지만, 미국 이민국에 체류신분의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유효한 한국 여권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미국을 입국하기 위한 두번째 절차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입국심사증, 곧 비자(Visa)를 얻는 일이다. 미국 영사의 인터뷰를 통과하면 미국입국 비자를 받는다. 미국 방문의 목적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전문직 취업비자, 투자비자, 단기 종교비자 등 여러 유형의 비자를 신청하고 받는다.

비자는 미국 입국허가가 아니라 미국입국을 위한 심사 신청서류이다. 비자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5년의 관광비자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미국의 입국공항에 도착해서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 입국해서 5년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심사를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므로 미국 내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의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입국을 위한 세번째 절차는 입국심사를 통과해서 체류신분(status)과 체류기한을 얻는 일이다. 입국심사관이 임시 방문자에게는 “I-94 Form (출발도착기록)”을 작성해서 한국여권에 스테이플로 찍어준다. 여기에 미국 내의 합법적인 체류신분과 체류기한을 적어준다. 지금 미국 내에서 체류중인 분은 여기에 적힌 체류기한을 넘기지 말아야 하고 체류자격에 어긋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비자가 5년짜리라 해도 6개월의 체류기한을 받으셨으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국을 떠나셔야 한다. 가족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입국했으면, 체류자격은 같아도 체류기한은 다른 경우가 많다. 집안의 가장(principal)의 체류기한만을 기억하고 있다가 배우자나 자녀의 체류기한을 넘겨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방문비자로 들어왔다가 이민국의 승인을 얻어서 학생신분이나 투자신분으로 바꾼 분들은 비자는 ‘방문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체류신분은 F-1이나 E-2로 바뀐 것이다. 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바꾸는 경로는 없다. 미국 바깥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분은 미국을 떠나는 순간 그동안 갖고 있던 체류신분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을 떠났다가 재입국하시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원하는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얻어서 입국을 하셔야 한다.

(2004년 2월 US Korea Daily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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