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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

American Citizen

시민권 신청서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일반 영주권자) 또는 3년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의 영주권자) 이상 경과한 형사범죄 경력만으로는 시민권을 기각시킬 수 없다고 제9항소법원이 판단했다.

시민권 신청자는 자신이 도덕적인 성품(good moral character; GMC)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격한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동안,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신청서 제출 직전 5년 동안 심각한 범죄 기록이 없이 도덕적인 성품을 지녀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도덕적인 성품은 인터뷰 통과 때까지 만이 아니라 최종 선서식까지 유지해야 한다. 영주권자 시절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었으나 시민권 인터뷰에서 적발되지 않은 탓에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범죄경력이 밝혀져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사례도 있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성품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년 또는 5년이 지난 범죄 사실도 들추어보았다. 법적으로 고려대상이 되는 기간인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또는 5년 안에 완전히 거듭난 성품(reformed character)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그러했다.

그런데, 제9항소법원은 시민권 신청자에게 다른 결격사유는 없고 3년 또는 5년 이상이 경과한 범죄사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을 시민권 기각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물론 3년 또는 5년이 지나서도 영원히 시민권의 기각사유가 되는 중범죄가 있다. 살인이나 총기류 관련 범죄 등이다. 

만일 3년 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심각한 범죄기록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을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청자의 성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음 ("reform of character.")을 증명하려면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완료증명, 형사범죄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제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분노치유 프로그램,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종교기관/자선기관 등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된다.

제9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서부지역 7개주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이기 때문에 그 의견은 관할 지역의 이민국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다른 주에서도 참고 케이스로 기억해둘 만하다.

조지아주는 제11항소법원 관할이다. 또 이 법원의 의견이 이민국 지부의 시민권 신청서 심사관에게 곧바로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 이 케이스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자신의 신청서가 기각되려 하는 경우 이민국 심사관에게 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2005년 10월 KoAm Times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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