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미국고용주

US Employers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불법고용을 퇴치하기 위해 최근 대규모 기업체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주에는 전국 60개 월마트 매장직원들을 조사해서 멕시코, 체코, 몽골, 브라질 등 18개국 출신 250여명의 불법취업 노동자들을 체포했다고 한다.

현 이민법은, 불법체류자라거나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임을 “알고도” 당사자를 채용하였거나 수수료를 받고 직장을 알선해 준 사람은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첫 위반시에는 불법노동자 1인당 2천달러까지,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노동자 1인당 5천~1만달러까지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을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법취업자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기 전에 구직자가 미국정부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취업허가증이나 사회보장카드를 본인의 것인 양 위조해서 고용주에게 제시를 하고 고용주가 육안으로 그 위조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면책된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했는데도 해당 외국인을 채용하였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불법이민개혁법(IIRAIRA)에 따르면 적법한 체류신분과 취업자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st A)로는 미국발행 여권, 영주권, 임시영주권 스템프가 찍힌 외국발행 여권, 이민국이 발행하고 사진이 포함된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외국발행 여권과 취업가능비자와 I-94카드 등이다.

미국귀화증, 미국시민증, 재입국허가증, 난민증서 등은 이러한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유효한 영주권을 제시한 구직자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카드나 이민국발행 취업허가증이 없어도 된다. 영주권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허가증이 있는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고용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취업허가증을 신청했거나 발급받았는지, 여권에 찍힌 임시영주권 스템프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후에 실제 영주권을 받았는지를 때에 맞게 확인해보아야 한다. 취업허가갱신 신청서류등도 취업허가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신분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st B)로는 운전면허증, 연방/주/지방정부가 발행하고 사진이 있는 증명서, 사진이 있는 학생증, 유권자 등록카드, 미국군인카드, 군인가족카드 등이 있고,

취업자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st C)로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적힌 사회보장카드를 들 수 있다.

(2003년 10월 US Korea Daily 게재)
제목 날짜
Kentucky restaurant owner sentenced to 8 months for employing illegal aliens   2009.01.08
고용주는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2008.12.01
무자격자 고용시의 고용주 책임   2008.11.04
고용주는 I-9 Form 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2008.11.04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나타내는 서류들   2008.11.02
소셜번호 불일치 No Match 편지를 받으면 해고가 가능한가   2008.11.02
SCROLL TOP